신림·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국민불안 가중
법무장관, 범인 검거 시 ‘정당방위 적극적용’ 지시
“警 물리력 행사에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바란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령·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신림역·서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등 연이은 ‘묻지마 흉기 테러’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분위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이 흉악범 제압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법령·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검찰을 향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형식상 범죄·불법의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물리력을 통해 범인을 적극 제압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