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0일간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매매·임대차계약에서의 법령위반행위 여부 집중조사
785명 위반행위 824건 적발..75건 경찰에 수사 의뢰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 사례 1. 정부는 최근 공인중개사 A에 대한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B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유튜브 채널에는 분양, 매매, 전세 등 다수의 광고가 게시돼 있었다. 중개보조원 B는 그 중 분양 광고만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B는 무자격자임에도 유튜브 채널에 ‘0팀장’ 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례 2.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C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D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D는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았고, 사무실에는 D의 위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D의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70여일 간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을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시행됐다.

국토부는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19%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사례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행위 등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471건)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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