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사 갑질 관련 시정조치 집행 개시·이행 점검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게임사들의 입점을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집행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해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반면,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과 갑질은 심해졌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한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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