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25일부터 시행
교육지원청, 면담 통해 생활지도 정당성 판단
정부, 제도 현장안착 위해 부처 합동연수 실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7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해 의견을 내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활동 위축·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2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을 경우,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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