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닥칠 불이익 고려했을 뿐”..정부에 강경 대응 의지
이정식 장관 “회계공시 차질없이 진행..투명성 제고 기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1년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놓고 ‘노조탄압’, ‘노조 연좌제’ 등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던 양대노총이 결국 ‘백기’를 든 것.

노동조합 회계 공시스템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양대노총의 동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한상진 대변인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입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료비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 제출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한상진 대변인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입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료비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 제출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소속 조합원들의 불이익 고려한 결정”..정부 강경 대응 방침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전날(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에 참여한 이유로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함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일자를 변경하면서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에도 회계공시의무를 부과한 과잉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며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 한국노총도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노조회계공시 의무화 관련 대응방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다만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양대노총의 이러한 결정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당장의 불이익을 고려한 선택인 것. 양대노총이 회계공시에 동참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노정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지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윤택근(가운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택근(가운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 양대노총 결정 환영 “투명성 제고되는 계기 될 것”

이같은 양대노총의 결정에 정부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 홍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스템을 구축하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규정의 재정비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보다 두 달여 앞선 지난달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회계공시는 정부가 운용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면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반면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1000명 이상 규모의 노조 조합원들은 연말정산에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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