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무효로 해달라는 與 청구 기각
유의동, 민주당 향해 협치 정신 살려달라 촉구
野, 다음달 9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추진 방침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가운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야권을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입법 강행보단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유효’ 판단

유 의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26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해당 법안들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의미하는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헌재가 어제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문제삼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따랐다면 헌법적 원칙이 훼손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 마디로 입법부의 일은 입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문제의 본질은 국회법 절차상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법사위의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를 강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느냐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재는 60일 심사 기간을 도과했다, 심사 지연의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했다며 그 핵심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지더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野, 내달 9일 처리 방침..與, 필리버스터 예고

유 의장은 또 야권을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입법을 강행하기 보다 협치 정신을 다시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장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만큼 이제 다시 입법부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안”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가 극한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입법을 강행하기 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같은 자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야 동수로 ‘TV 끝장토론’을 진행해서 타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미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취재진을 만나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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