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故김동호씨 산재 승인 통지
지난 6월 하남점서 카트·주차관리 업무 도중 쓰러져
최종 사인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 판단
‘늑장 신고’ 3000만원 과태료..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중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숨진 코스트코코리아 청년 노동자 김동호(29)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故) 김동호씨 유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8월22일 경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폭염 속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김씨의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故) 김동호씨 유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8월22일 경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폭염 속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김씨의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김씨에 대한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폭염 특보가 내려진 6월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쓰러지기 전 매시간 200대의 카트를 밀고 다니며 약 20㎞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김씨의 사인을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판단했다.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으나, 이후 발급된 최종 사인 진단서에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유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폭염 속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8월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유족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열·폭염의 노동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에 의한 탈진·탈수가 초래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으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기도 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즉각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김씨의 사망 다음날인 20일 이 같은 사실을 늑장 보고했다.

또한 코스트코는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현재 김씨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했다.

조 대표는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식이자 형제를 잃으신 가족분들께 다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실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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