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받아..교육부, 현황 파악 안돼
양향자 의원 “피해 학생 트라우마 우려..지원제도 재정비 필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자비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가운데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전체의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1호와 3호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피해 학생 가운데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유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2020년에 비해 각각 287%,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은 무려 301%나 늘어났다. 

이어 ▲성폭력(123.4%) ▲기타(117.5%) ▲강요(112.7%) ▲금품갈취(63.9%) ▲사이버폭력(53.4%)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숫자가 증가하면서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접수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총 265건의 행정소송을 접수한 데 비해 피해 학생 측은 34건을 접수하는 데 그쳤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청구 소송에 피해 학생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 학생의 사실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향자 의원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학폭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상처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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