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강력범죄 5년새 10배↑..“정부·국회가 문제 해결하라”
전화상담 종료처리 72%, 층간소음 완화 등 확인 어려워
공동주택 전수조사, 기준 미달 시공사 벌점 신설 등 요구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행과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튜브 생중계 영상 캡쳐>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 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11건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 ▲2020년 114건 ▲2021년 110건 등이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며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3년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2만7773건 중 건설사명 분류가 정확히 가능한 건수는 9558건(34%)이었다.

분류 과정에서 건설사명을 LH(783건), 대한주택공사(125건), SH(94건) 등으로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력한 자료들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은 “민원인들의 접수 내역에 기초한 자료이다 보니 건설사명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정부나 민간 어느 곳에서도 층간소음 민원 관련 건설사 통계를 공개하는 곳이 없어 정보의 불완전한 부분 등 한계가 있음에도 민원 내역을 분석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었다.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건설사는 어디인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1.7%(1만9923건)에 달했다. 이 경우의 종료는 행정상의 종료를 뜻하며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1032건)에 불과했다. 측정 이후 민원의 분쟁이 조정됐는지, 완화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층간소음 민원은 17개 시·도 전국에 걸쳐 발생했다. 특정 지역을 초월해 전 국민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

지역별 민원은 경기가 9141건으로 전체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709건(22%), 인천 1931건(7%), 부산 1825건(7%), 경남 1296건(5%), 대구 994건(4%), 충남 984건(4%), 경북 873건(3%), 광주 849건(3%), 대전 824건(3%), 전북 641건(2%), 전남 540건(2%), 강원 539건(2%), 울산 491건(2%), 세종 236건(1%), 제주 189건(1%) 등 순이었다. 

층간소음 민원 지역별 현황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층간소음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형태로는 전체 민원의 84%가 아파트(2만343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주택 3316건(12%), 연립주택 891건(3%), 주상복합 108건(0.4%), 기타 19건(0.1%) 등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아파트 외 소규모 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행 층간소음 관련 주요 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규모 집합주택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및 관할 지자체를 중심으로한 보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층간소음 민원 주거형태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층간소음 민원 주거형태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부의 층간소음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두 부처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상위법을 근거법으로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방화, 폭력 등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대책으로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 대상 층간소음 전수조사하고 ‘표시제’ 법제화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후분양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환경영향평가시 1~2등급으로 층간소음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준공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만족시까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