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국회서 체포안 가결 필요성 설명
민주당 정성호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위반”
국힘 전주혜 “피의사실 공표? 납득 어려워”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그대로 읽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되는 국회의원이 대상 의원의 혐의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 野정성호 “구속영장의 80% 공개..올바른가”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이 공방을 벌였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국회법에 의해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서 국회에 요청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법무부 장관이 제안자가 돼서 국회에 취지를 설명하게 돼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할 때는 거의 구속영장의 80%를 그냥 읽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취지만 간략히 전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구속영장 내용을 과도하게 공개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 과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체포동의안 요청을 설명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 자료를 참고 바란다’ 정도로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며 “(지난해 12월)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같다”며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대개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與전주혜 반박 “국민 알 권리 차원”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되는 국회의원이 (혐의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 되는 범죄 사실의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며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깜깜이로 투표하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최소한의 국민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돼 있다”며 “저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안 가결 당시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영장 청구가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소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란 제도는 오히려 국민적 시각에서는 포기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국회의원의 상당한 특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국민의 알권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 피의사실 공표로 둔갑되는 것은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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