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줄여 가격인상 효과..高물가 속 가계부담 가중 사회적 문제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김·소시지 등 총 9개 품목 용량 축소
모니터링 강화, 용량 변경 표시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1년간 총 9개 품목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용량 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꼼수 인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용량 변경 표시의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내 가공식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신고된 상품,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을 조사한 결과 다수 상품에서 용량 축소를 확인했다.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1년새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감소했다. 최소 7.7%에서 최대 12.5%까지 용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중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의 경우 제조사가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을 통해 고지했다.

구체적으로 바프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상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 소시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20매·15매) 2개 상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해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올스 스틱 7개와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 등 2개 품목 9개 상품에서 용량이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

호올스 스틱은 17.9%,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는 10.0% 각각 줄었다.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의 경우 자사몰 홈페이지에서 용량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언론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보도된 식품(10개)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했다. 그 결과 올해 5개 품목, 9개 식품의 용량이 줄었다. 

풀무원의 모짜렐라 핫도그 등 4종,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해태의 고향만두 등이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해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용량 변경 안내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용량 변경 안내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먼저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는 경우 등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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