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앞두고 내년 말까지 연장 결정
“고금리·고물가로 경제 어려워”..현장 의견 반영한 결과
특별감독, 고소·고발건은 계도기간 무관 즉시 사법처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내년에도 ‘주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한시적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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