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25일 국회 본회의, 적용유예의 마지막 기회
韓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노동계가 해당 사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욱 집중해서 총선에 임하기 위해 이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저는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대부분의 국민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선 민주당도 인정하실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의 문제하고도 관련있다”고 덧붙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대규모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 간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다”며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 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날과 내달 1일 두 번 열린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시작되기 전 이날 본회의가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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