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25일 국회 본회의, 적용유예의 마지막 기회
韓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노동계가 해당 사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욱 집중해서 총선에 임하기 위해 이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저는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대부분의 국민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선 민주당도 인정하실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의 문제하고도 관련있다”고 덧붙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대규모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 간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다”며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 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날과 내달 1일 두 번 열린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시작되기 전 이날 본회의가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