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직의 건, 264명 중 찬성 179명으로 가결
대법원 판결前 당 비례대표직 승계 위한 의도
“당내 경선 도입취지 반영 안 된 법 해석 유감”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대법원 판결로 자신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기 전 자리에서 물러나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정의당은 의석수(6석)를 그대로 유지해 기호 3번으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총 투표수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76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의 자진 사퇴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의당의 의석수 6석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올해 5월29일) 120일 전인 이달 30일이다. 이후에는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총선 전 정의당 의석수가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

한편 류호정 의원의 정의당 탈당 처리도 이날 완료됨에 따라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각각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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