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8개국 해외 시설 427곳 현지실사..27곳 수입중단 조치
부적합 판정 태국 7곳으로 가장 많아..인도네시아-베트남-중국 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내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중 위생관리가 불량한 일부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등록된 곳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9000여 개소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국가별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태국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네시아(5곳), 베트남(4곳), 중국(3곳), 이탈리아(2곳), 미국·아일랜드·방글라데시·인도·프랑스·필리핀(각 1곳)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나라는 베트남·중국·인도(각 3곳), 뉴질랜드가(1곳)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해제로 인해 현지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해 해외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한다”며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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