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이유 협의회 대표 가맹계약 해지
공정위, 시정명령 및 3억원 과징금 부과..회사 측 “이의신청 등 검토”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에게 갑질을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결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3억원의 철퇴를 맞았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이의 제기 검토 가능성 등을 열어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해 8월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4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같은달 28일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의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맘스터치는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유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 소요 ▲공정위 처분 결과에 항소해 시간 끌기 ▲반박 기사 통한 언론 제보 대응 ▲점주협의회 활동은 점주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표=공정거래위원회>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우편물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됐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맘스터치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드러냈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후 의결서를 전달 받은 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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