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사법행정권 범위 등 1심 법원과 견해차 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 및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초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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