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
정경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집유 2년
曺 “상소할 것..검찰독재 막는 일 나서겠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원심과 같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러 차례 국민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리고 싶다”며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독재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독재 횡포를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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