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위조 서류 제출 혐의
法 “오래 노력한 이들에게 허탈감 주는 행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조씨의 입시비리 범행은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이후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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