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0억대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사건 관련 기관경고 제재
임원 주의 및 직원 견책·면책..금품수수, 업무상 배임 등 확인
최대주주 김 회장, 사회공헌으로 이미지↑, 오너가 배당은 ‘눈총’
회사 측 “완료된 사안 뒤늦게 공시..활동에 위축·제약 없을 것”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철저한 위험 관리와 정도경영을 강조해온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무색하게 된 모양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부당 취급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 

이에 대해 모아저축은행 측은 <공공뉴스>에 “과거 발생해 조사가 끝난 사건이 이번에 공시된 것”이라며 이미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부정 이슈가 회자되며 그동안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실천하며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앞장선 김 회장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는 모습.

최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힘을 주고 있는 가운데, 모아저축은행의 신뢰도 회복은 앞으로도 무거운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회장. <사진=모아저축은행>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회장. <사진=모아저축은행>

23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에 따르면 약 600억원대의 사업자 주담대를 부당 취급한 모아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임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직원들에게는 견책·면책 등을 부과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 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모아저축은행은 2020년 2월13일부터 2022년 6월16일까지 사업자 주담대 229건, 593만28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지속·반복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시 모아저축은행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담대가 존재해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시 대출금이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담대 상환 등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아저축은행 A본부 소속 팀장은 2020년 4월13일부터 2022년 9월13일 기간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아저축은행과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대표 및 소유자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

아울러 차주기업 3곳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대출 실행 등 금융업무 주실무자인 모아저축은행 B본부 소속 과장의 배임도 확인됐다. 

2021년 10월8일부터 2022년 1월12일 기간 중 차주기업 3곳이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관리계좌에서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요청서와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배임을 해서는 안 된다. 

한편, 모아저축은행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김상고 회장은 ‘과욕을 부리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 혁신하라’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모아저축은행을 이끌며 인천지역 최대 저축은행이자 대한민국 10대 저축은행으로 성장시켰다. 

최대주주가 된 이후 40여년간 다양한 사회공헌을 지속하면서 사회의 귀감이 돼왔다. 지난해 말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HDI인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로 그의 업적도 평가절하되는 분위기. 게다가 일각에서는 김 회장과 회사의 배당정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2022년 12월31일 기준 김 회장은 모아저축은행 지분율 67.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밖에 오너일가인 김혜성씨(17.21%), 김도희씨(6.58%), 김선민씨(0.16%) 등을 보유 중이다. 김 회장 개인회사인 주호물산도 지분 3.23%를 가지고 있다. 

지분 대부분을 김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순익 감소에도 배당 정책이 지속돼 눈총을 사기도 했다. 

정작 챙겨야 할 내부통제 문제는 뒷전에 두고 오너일가가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금감원 제재와 관련,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곳에서 부당 취급 사례가 파악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사”라며 “이미 완료된 건이 이번에 공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직원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은 (조사를 통해)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직원 징계 처분이 있어서 ‘중징계’ 표현을 쓴 것 같다”며 “이번 징계로 자사 영업 활동에 위축이나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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