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0개 병원 현장점검 시작..내일부터 사전통보 진행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불가피..전문의 취득 시기 1년 늦어져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및 사법절차가 본격화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분위기 속 정부는 50개 병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0개 병원에 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가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부재가) 확인된 경우 내일부터 행정력에 따른 사전통보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제2차관은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대다수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8945명으로 집계됐다.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는 지난달 28일 기준 7854명이다. 

박 제2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 호소에도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제2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한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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