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돼 전년 11월부터 조사
세차례 걸쳐 대질조사..결국 무혐의 처분 내려
전씨, 1심서 징역 12년 받아..항소심 진행 예정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8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8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남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씨의 전 연인인 전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측 모두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남씨는 공범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했으며, 전씨와 알고 지낸 9개월 동안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전씨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저 또한 속았고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남씨와 전씨를 대질조사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으며, 남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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