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공문서·사문서 위조 등 혐의
공범 경호실장 이씨 징역 1년6개월 선고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고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27)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씨와 전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행위로 징역형을 살고 나왔지만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유명 연예인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고인은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위를 벌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의 말처럼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공범 이씨에 대해서 “전씨로부터 3500여 만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지만, 지난해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며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본인 명의로 단기 임차한 월세 3500만원의 고급 레지던스와 슈퍼카, 일반 신용카드에 한정 발급되는 한도 무제한의 블랙 카드처럼 보이게 외관을 바꿔 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피해자들을 레지던스에 초대하고, 슈퍼카에 태우며 환심을 산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29일 전씨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씨는 전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전씨의 재혼 상대 남현희(43)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의 공범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