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자, 전년比 7.1%↓..첫 500명대 수준 감소
건설경기 악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등 복합적 요인
법 적용 대상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서 사망자 7명 늘어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떨어졌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과 함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업 사망자 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진=공공뉴스DB>
<사진=공공뉴스DB>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전년(644) 대비 46명(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611건에서 584건으로 27건(4.4%) 줄었다.    

업종별로 건설업 사망자가 303명(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감소했다.

제조업은 170명(165건)으로 사망자는 1명(0.6%) 감소했고, 사고는 2건(1.2%)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사망자는 125명(122건)으로 7명(5.3%) 줄었고, 사고는 2건(1.7%) 늘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망자는 244명(239건)으로 12명(4.7%) 감소한 반면 사고는 9건(3.9%)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는 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45명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7명 늘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4명 증가, 50인 이상에서는 15명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떨어짐 251명(-6.3%)  ▲끼임 54명(-40.0%)  ▲깔림·뒤집힘 43명(-2.3%)은 감소했고, ▲부딪힘 79명(25.4%) ▲물체에 맞음 67명(36.7%)은 늘었다.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지난해 건설 착공동수(-24.43%)와 건축면적(-31.72%)이 각각 줄었고, 제조업도 가동률(-4.55%)과 생산지수(-3.97%) 모두 감소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 자체가 줄어든 것이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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