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금전, 편익, 노무 제공 등 단속..공익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보상금
불법 가담 신고자 책임 감면,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신변보호 철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와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전, 물품·향응에는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이 포함된다. 

편익·노무는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행위다.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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