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낙찰자 대금 깎는 등 불공정 행위 제재..과징금 4억6400만원

사진=리드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리드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저가 입찰을 통해 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리드건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을보증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년간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거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공법 등의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리드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 

이와 함께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 역시 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