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심의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 추후 결정..“구체성 미흡” 지적
2009년 아이폰3GS 출시 후 광고·수리비 국내 통신사업자에 전가 혐의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긴 ‘갑질’ 행위로 뭇매를 맞은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짜를 놨다.

과징금 등 제재를 면하기 위해 애플 측이 마련한 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 공정위는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14일 “전날(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 측의 이번 시정안에 대해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한 점은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당초 공정위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애플 측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을 미뤘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원상 회복 등 자진해서 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국내 이통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 왔다.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국내 이통사에 텔레비전(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진열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무상 수리비 일부 등을 이통사에게 부담하도록 한 혐의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 2년여의 조사 끝 2018년 12월 애플의 관행이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전원회의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애플은 위법 사실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지만, 그러나 지난해 7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제출한 1차 자진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반려했고, 8개월 만에 내놓은 2차 시정안 역시 퇴짜를 놨다. 

공정위가 최종 동의안을 받아들이면 애플은 스스로 마련한 시행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반면 동의의결이 기각되면 공정위 차원의 징계 절차로 돌아가고, 이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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