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법적조치 병행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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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거듭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이번 주말 전국 노동자 집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윤 반장은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측은 집회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구호 등 비말 금지, 집회전후 식사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엄정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 상응하는 집회는 참석 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이루어지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는 의무화 된다.

윤 방역총괄 반장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응하는 조처가 따를 것”이라며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고 다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집회 때는 광화문에 차벽을 세워 집회를 불허했으나,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당국은 이에 맞는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을 강조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 참석자 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에 보수 진보는 따로 없으며,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수 확진자가 발생할시 모든 책임은 주최 측이 져야할 것”이라며 강한 의견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방역 수칙을 엄정히 지키며 안전하게 집회를 열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여론에서는 집회에 따른 감염 증가를 염려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191명이다. 이달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수를 기록해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가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공원 등 30여 곳에서 사전 행사 등이 열릴 계획이며, 경찰은 서울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 민주노총 집회와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요구하는 보수단체들도 서울일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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