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서울시 상대 무효소송 제기..부당 예산 집행으로 재정 낭비 주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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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반대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시를 상대로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과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은 1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서울의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계획을 통합·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잡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 계획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예산 790억원이 집행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거리응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촛불집회 등의 국민 의견이 표출되는 광화문광장을 여론을 반영하지도 않고 공사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서울시민이 교통체증, 공사 소음, 환경오염 및 공해 유발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19일 ‘광화문광장 추진 중단’을 선언했으나, 현재 서울시장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해 현상변경을 이루려는 것은 권한대행자의 엄무수행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서울시가 광화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예타면제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광화문광장 사업의 본질은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중 한쪽 면을 막아 ‘편측광장’을 만드는 형태로 위 지역의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예타를 면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비 책정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헌법상 원칙에 반하고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률상 규정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위법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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