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의결..추가 점검 지시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모녀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빈틈은 없는지 추가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와 관련해 “세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그동안 경범죄(벌금 10만원 이하 등)로 치부되던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 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세모녀 살인 사건’을 통해 법제정의 필요성이 재조명 됐다.

세모녀 살인사건은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에서 피의자 김태현(25)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 엄마·큰딸·작은딸 등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큰딸과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나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약 3개월 전인 지난 1월부터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지운 흔적도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체포된 25일까지 범행 현장에 머무르는 등 충격적인 행동을 보여 현재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고 있다. 그의 신상은 이달 5일 공개됐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김태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법 외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졍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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