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어깨·허리 수차례 치료..건강 상태 급격 악화
대선판 흔들리나..尹 ‘구속 장본인’ 사실 재조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 한명숙 전 총리 복권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전격 사면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약 4년9개월 만이다.   

올해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올해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22년으로,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올해 초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정신 불안 증세를 보여 이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자나 중증환자 등 수형자에 대해서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총리는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됨과 동시에 ‘친박(근혜)’, ‘비박’ 등의 계파 논쟁이 다시 부상할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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