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文 대통령 임기 내 법안 처리 의지 강조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겨냥 “검찰 출신이라 강원랜드 불기소”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취임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속도전’을 향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3일 국무회의 때 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윤 비대위원장은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또한 윤 비대위원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윤 비대위원장은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차단 목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는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닌가.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1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윤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겨냥해 “특권검찰의 수혜자 아니냐. 강원랜드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느냐”며 “개입을 적게 한 옆 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권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이라 ‘내 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 시행 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에 재능 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며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전체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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