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금융위·금감원·방통위 등과 ‘정부합동수사단’ 구성
서울동부지검에 설치..1년 운영 뒤 추후 운영 방향 결정 방침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을 가동, 끝까지 추적해 민생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하기로 했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된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송치된 사건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 수사 요청도 일괄 처리한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 또는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연관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과의 합동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및 송치,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소환 등을 담당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통신기기 사용 중지 등 필요 조치와 피해 회복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등을 담당한다.

대검은 최말단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활동으로도 적극 의율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은 16년 동안 해묵은 과제”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검거 현황 <자료=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검거 현황 <자료=법무부>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21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합수단 설치·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 

보이스피싱 범죄 건당 피해액 <자료=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 건당 피해액 <자료=법무부>

정부는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 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과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및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도 설립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 서비스’(패스트트랙)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