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연장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따른 진행 특징

[공공뉴스=임혜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대책으로 도입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또 다시 연장된다.

변동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낮춰주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공급된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에 적용됐던 ‘일괄’ 만기연장 방식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추진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연장의 경우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최대 3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 상환을 연기하는 게 가능하다.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후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만기연장 및 상황유예를 원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원금 및 금리 조정이 지원되는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 상황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이자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상품 수준으로 낮춰주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통해 총 6조원 규모로 공급되며 금리는 최대 1%포인트 감면 적용한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면서도 다른 대책의 마련도 요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재연장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매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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