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수장 영장청구에 전운
李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
현직 의원 불체포특권..체포동의안 표결 필요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푼 취한 바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검사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의 막이 오른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영장 청구에 李 “검사독재 정권에 맞설 것”

이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푼 취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년 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요건이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조금의 법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쳐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며 “일거수 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 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한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체포동의안 정국 非明계에 쏠린 눈 

검찰의 이날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국회는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올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명(非明·비이재명)계 등에서 이탈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의당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또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도 요구했다.

다만,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검찰, 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결시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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