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플레이 반경쟁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421억 과징금
국내 게임사 원스토어 입점 막고 자사 앱마켓에만 게임 출시 유도
독점력 유지·강화 목적..거대 글로벌 플랫폼사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마켓 ‘구글플레이’ 운영사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 자사 앱마켓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스토어의 정상적인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부로 제공했다. 

2016년 6월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했다. 당시 개별 앱마켓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글 플레이와 유효한 경쟁을 하기 위해 4개 앱마켓의 통합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 

이 같은 원스토어의 등장에 구글은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특히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이 사건 행위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플레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의 경우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구글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기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타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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