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징역 18년 확정돼 청주교도소 복역 중
최씨측 법률대리인, 자필 작성 사면요청서 공개
“진보쪽에선 정경심씨 석방 요구해 결국 출소”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는 자필로 작성한 총 4쪽짜리 사면요청서를 통해 모든 국정 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으로 남아있는 자신에게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자필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최씨는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면 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진보 쪽에서는 정경심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에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며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 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번에 사면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복권을 해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씨는 서신을 통해 향후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진실은 진실대로 역사 속에 남아야 하니까 이제 저는 비선실세가 아닌 제 소중한 딸의 엄마로, 손주들의 할머니로서 지켜보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야 딸과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고통스러운 나날이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을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난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