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국힘 개정안 처리 요구에 부정적인 민주당
尹 “근로자 안전 중요해도 처벌 능사 아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영세 기업들의 고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안전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

여야가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101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민생 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뜩이나 지금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이달 27일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간 ▲2년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고의적 해태에 대한 조사 후 관련자 문책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해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후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이미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며 “정부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건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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