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 국회 계류
경제5단체·중기단체 “폐업, 실직 속출..적용 유예 촉구”
양대노총 “노동자 목숨 지키기 위해 법안 즉각 시행해야”
오는 27일 확대 예정..與野 이견 속 유예 무산 가능성↑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시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막판 호소전에 나섰다. 

영세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커진 모습.

경영계는 사업자 폐업과 근로자 실직이 속출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가운데)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가운데)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시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대재해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는 “그러나 이러한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 

그러면서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했다. 

지난해 12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반면 노동계는 법 시행을 미뤄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을 유예해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길래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걷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50인 미만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은 엄격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확대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탐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정부와 여당, 경영계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을 포함한 모든 세력들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단순히 사람 수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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