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방안 논의
마침표 없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속도
유통법 개정 필요..다수당 민주당, 반대 입장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절망 속 폭동 직전”

최근 정부가 개최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일각에서는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국회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부 발표안과 관련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 <공공뉴스>는 민생토론회 이후 달라지는 것들과 이에 따른 논란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경·김소영 기자 지난 10여년 간 한국 사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방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과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휴업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이틀 전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되자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에 대한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 생활규제 개혁 다룬 5차 민생토론회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일반 국민을 비롯해 업계전문가 및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네 번의 민생토론회에 모두 참석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참 사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감기 기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생방송 예정이었던 민생토론회 중계는 취소됐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에 공휴일 정기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에 공휴일 정기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가속화 방침

우선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만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여야 모두에서 제기된 비판 목소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전날(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는 이번 정부 발표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가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면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법제처의 해석,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 내에서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비례대표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라며 “이 사안은 이미 2013년과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소상공인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폭동 직전”이라고 각을 세웠다.

최 의원은 향후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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