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한국형 제시카법’도 약속
韓 “가혹하단 얘기 나올 정도로 피해자편 될 것”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민의힘이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 

◆ 국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한 비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 방식은 지역 자체를 밝게 만들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지는 것”이라며 “두 가지 방식을 위해 저희가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안심 주소’ 발급 시스템이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에서 피해자들이 범죄자가 처벌받거나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불안감에 떠는 경우가 많다”며 “근데 지금 현재 현행 수사, 재판 과정에서는 시스템상 주소가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심 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등 피해자 주민등록표상의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저희가 꼭 해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비대위원장은 보다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부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서울의 학생, 직장인 거주 지역에는 이런 연립·다가구 주택들이 많은데 가스 배관 등 때문에 주거침입의 우려가 있다”며 “높지 않고 그리고 담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1인 가구가 신청할 경우에 담벼락, 가스 배관 등에 동작 감지 및 음성 경고 송출을 하는 침입 감지 센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반응이 아주 좋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저희가 확대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며 오신환 광진을 후보(왼쪽), 김병민 광진 갑 후보(오른쪽)와 함께 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 

◆ 韓, ‘한국형 제시카법’ 통과 약속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한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부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사형제의 대안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당은 또 범죄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검찰, 법원이 범죄자를 수사·단죄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헌법 제27조의 피해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한다는 방침이다.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피해자 기록열람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이는 한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 비대위원장은 “그 법을 저희가 총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는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조두순이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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