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섭 전 차장 등 3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018년 충북선관위 경력직 경쟁 채용 과정서 합격자 내정 후 부정 채용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충북선관위의 전 관리과장 한모씨, 전 관리담당관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3월 실시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송 전 차장의 딸을 송모씨를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세 사람은 보령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씨를 부정 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면접 시작전 시험위원들에게 송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한 전 과장과 박 전 담당관은 한 전 과장 지인의 딸인 이모씨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한 전 과장 고교 동창의 자녀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씨 채용을 위해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에서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한 뒤 이씨를 합격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위 공무원들이 선관의 공무원들의 세습을 위해 자녀 및 지인을 합격 시켰다”며 “지방직 공무원인 자녀들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업무 특성상 지방직 공무원보다 승진 기회가 많고 민원 응대 소지도 적다”면서 “실제 부정 채용된 송씨와 이씨는 8급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뒤 각각 1년4개월, 1년10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시민단체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해 9월부터 관련자 주거지와 선관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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