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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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점포를 개편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차인의 매장 위치를 강제로 변경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떠넘기는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구미점내 4개 임대 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로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홈플러스 구미 매장의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실제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홈플러스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해 유통기업 ‘갑질 2위’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불거진 갑질 이슈로 인해 홈플러스를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서 홈플러스는 7건을 기록해 롯데 다음으로 2위에 올랐다.

홈플러스는 이 기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경고 1건 ▲시정명령 1건 ▲시정명령·과징금 3건 ▲고발 및 과징금·시정명령 2건 등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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