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돼’ 발언
해임, 가장 수위높은 처분..李, 행정소송 예고
“절차·내용 부당한 정치적 해임 아닐 수 없어”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을 해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가 자신의 징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이 아직 법무부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언론 보도대로 해임이 사실이라면 절차와 내용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대립했던 이 예비후보의 이같은 행보에 공천 이슈에서 밀려난 듯 했던 ‘정권심판론’ 불씨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예비후보는 4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한 정치적 해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 예비후보에 대한 중징계를 올해 1월 법무부에 청구했다. 중징계는 검사징계법상 정직·면직·해임을 의미하며, 이 중 해임은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이후 민주당은 전임 정부 시절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꼽혔던 그를 지난달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전날(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예비후보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일은 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은 제약받지 않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징계에 반발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대통령)은 기어이 이성윤을 해임했다고 한다”며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차라리 저를 파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사단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없다는 저의 요구는 무참히도 묵살됐다”며 “저는 아직 어떤 형태로든 법무부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 언론 보도대로 해임이 사실이라면, 절차와 내용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막아보려는 추태에 불과하다”며 “저는 징계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렇지만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법무부의 부당한 결정을 다투겠다”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역시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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