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다른 혐의와 분리되지 않아"
[공공뉴스=문병곤 기자]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일부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들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시켜 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도 구별되어 선고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 해당 혐의들이 분리되어 선고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울러 최 씨는 뇌물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 받았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지원한 내역도 뇌물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 정황이 있었다는 것.
대법원은 최 씨가 SK그룹을 상대로 89억원 상당 뇌물을 요구한 혐의 또한 인정했다.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동정범으로써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재심리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또한 함께 파기환송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