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퇴임 후 머무는 평산마을 사저 집회 잇따라 주민 불편 호소
정청래 “시행령 통해 강화된 소음기준 적용..주민 피해 최소화”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잇따르며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 후 사저에 들어서기 전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측 제공>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 의원은 비상식적인 집회·시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다”며 “(이로 인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평산마을 주민에게 집회 소음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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