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강력범죄 발생에 시민들 ‘불안’
李 여성안전 대책 vs 尹 약자와 동행
沈 성폭력 공약 vs 安 형법개정 제안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2022년 3월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까지 연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놓고 ‘숙명의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기에 대선가도에 뛰어든 여‧야 후보군의 정책전과 네거티브전은 연일 과열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본다. <편집자 註>

최근 전과범의 전자발찌 훼손, 인천 흉기난동 사건, 스토킹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의 현장 부실 대응까지 드러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나 피해자 중 다수가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약자인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가 낸 세금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한다. 각 대선 후보들이 치안 강화를 위해 발표한 다양한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李 여성안전 특별대책 강구..尹 약자와의 동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데이트 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가중처벌 등 여성안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라며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공약도 이어졌다. 그는 이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글에서 “학부모의 무임 노동에 기댄 말뿐인 봉사활동을 없애고 어린이 안전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 대응 능력도 더 키우겠다”며 “신설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된 통학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을 제1공약으로 제시하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지정했다. 그는 선대위 발족 후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이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가족을 위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일 마포구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찾은 윤 후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재기·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윤 후보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찾아 신고 접수와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경광봉을 들고 홍익자율방범대와 동행 순찰에 나섰다.

순찰을 마친 윤 후보는 “범죄 진압과 장비 사용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현장 경찰의 상황 판단을 존중해야 할 제도적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테이저건의 예를 들며 “진압 가능한데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주는 일은 확실히 줄이는 첨단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다”며 “시민이 신고를 왜 하겠나. 와서 진압해달라고 하는 건데 맨몸으로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순찰 이후 지구대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인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이 여성 경찰관 문제를 지목했지만 적극적인 제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성별이나 완력과 관계없이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달 7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아 지구대원들과 함께 주택가 및 상가를 동행 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달 7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아 지구대원들과 함께 주택가 및 상가를 동행 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沈 성폭력 근절 5대 공약..安 형법 개정으로 강력 처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세계여성 폭력추방의 날’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며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 및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 ▲조기 성교육 제도화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며, 이에 기반한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은 ▲비(非)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이다.

심 후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범위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넓히겠다”며 “신변 안전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될 수 있도록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연예인 및 지인 등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주문 제작되는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과 판매 유통을 규제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5일 스토킹 처벌법 강화와 형법 개정을 통한 강력 처벌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며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가 들어가면서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섣불리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안 후보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도 1km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100m가 짧은 거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 후보는 또 성범죄 역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며 “폭행, 협박, 위협 등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대선 계기로 ‘당당한 공권력’ 위한 논의 이어져야

치안 질서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고 이를 지키기 위한 각 구성원들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은 ‘당당한 공권력’을 강조하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경찰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2023년 의경(의무경찰) 제도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족해진 기동대 인력을 기존 경찰 인력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무집행 중 경찰에게 가해지는 폭행‧협박을 진압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경찰이 직권남용 등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현실도 ‘당당한 공권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직무 집행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달 8일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서 볼 때도 너무 포괄적으로 면책을 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고 있는 점에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 사회적 공포와 불안감이 사라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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